UPDATED. 2024-03-19 14:00 (화)
 실시간뉴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점진적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점진적 확대
  • 이지은
  • 승인 2018.01.02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결혼ㆍ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두 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ㆍ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ㆍ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 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을 보이며,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이다.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률이 가장 높은 질환에 해당한다.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7년 7~8월 분만한 경우 2018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계획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 원 범위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만 명, 태반조기박리 1천 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에도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으로,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Queen 이지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