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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현장 여건 고려한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 될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현장 여건 고려한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 될까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1.0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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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공간부족(예) 저장탱크 방류벽 설치기준* 미준수
*저장탱크로부터 1.5m 이상 이격

2015년 1월 1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화관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총 413개이며, 물리적인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조항은 실내 및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방류벽 설치 기준 등 6개다. 이 기준을 지키기 힘든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로 추정되며, 주로 제조업, 보관·저장업 등의 업종이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전성 평가’ 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을 지키기 힘든 기존 시설이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적용대상 기업이 제출한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심사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평가된 경우에 ‘화관법’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취급시설은 ‘화관법’ 시행 이전인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현재 ‘화관법’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유, 대체 방안이 현 기준과 동등하게 안전성을 확보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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