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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추출물 ‘카테킨’ 일부성분, 간독성 유발 가능성 있어
녹차추출물 ‘카테킨’ 일부성분, 간독성 유발 가능성 있어
  • 전해영
  • 승인 2018.01.0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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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성분을 함유한 카테킨 등 기능성 원료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2017년 상시적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지추출분말을 제외한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상시적 재평가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 등 고시형 원료 4종과 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황기추출물등복합물, 원지추출분말 등 개별인정형 원료 5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원료의 경우 일부 엔테로코커스 속 균주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균주 사용 시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인정사항 내 제조기준을 변경한다.

‘그린마테추출물’ 기능성 원료도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 카페인 규격을 강화한다.

또한 ‘녹차추출물’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은 기능성분인 카테킨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인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가 섭취자의 상태 및 섭취량에 따라 간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EGCG 일일섭취량을 설정해 적용한다.
 
특히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로 보고된 부작용을 평가해 임산부‧수유부 및 어린이 등이 섭취할 때 우려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한다.

이외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Que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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