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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먹는샘물 공장에서 음료류 생산 가능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먹는샘물 공장에서 음료류 생산 가능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1.09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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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류 제조공정 추가 예상 공정도 예시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제조 시설 설치가 허용돼 앞으로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혼입되진 않을지 우려가 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료류의 배합 및 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 및 관리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한 지하수의 무분별한 취수를 방지하고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 시와 동일하게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으로 관련 음료류 산업의 진입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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