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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실시, 과태료 약 3억 4천만 원 부과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실시, 과태료 약 3억 4천만 원 부과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1.10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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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점검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으며 188건이 고발 조치되었으며 과태료는 약 3억 4천만 원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7,720건의 적발 건 중에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각각 적발됐다.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과태료 약 3억 4천만 원은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이며,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의 계도도 6,727건이 이뤄졌다.

환경부 관리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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