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과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금융상품들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먼저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 ~ 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천만 원 확대(수도권 1억4000만원→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1억3000만원)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 80%)된다.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 ~ 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Queen 백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