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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국내여행비를 지원 받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국내여행비를 지원 받는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3.26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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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적립된 40만 원을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여건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는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기업과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받는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 몰에서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면 된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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