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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MeToo’ 성폭력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MeToo’ 성폭력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
  • 송혜란
  • 승인 2018.03.28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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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희롱 피해 폭로를 시작으로 사회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는 향후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또한 앞으로 성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들이 숙지해야할 법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지금까지 성추행 및 성폭행 가해자로 도마 위에 오른 이들은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그들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폭력 범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란 업무, 고용, 기타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이 지위나 힘을 이용해 상대방과 성관계를 강제로 맺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형법 제30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범죄로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강제추행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로 형법 제 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혐의가 증명되더라도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규정에 의해 범행이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고소시효가 지난 관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6월 고소시효가 있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으므로 2013년 6월 이후의 성범죄가 밝혀진다면 고소시효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현재도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다수의 성폭행 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끄셨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주장이 서로 어긋날 때 주요 쟁점은 무엇이나요?
A.
성폭행은 목격자가 없이 두 사람만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Q. 가해자의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이 붉어질 가능성도 커지는데요. 고의적인 허위진실이나 악성댓글도 형사처벌 대상이지요?
A.
성폭행 사건은 3인 성호라는 말이 있듯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 두사람이 말을 맞추면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개그계의 신사로 알려진 주병진 씨는 성폭행범이 아니라 자해공갈단의 피해자이지만 3인 성호의 덫에 걸려 누명을 벗기까지 고통 속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네티즌들도 일방의 말만 듣고 악성댓글을 달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Q. 가해자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피해자가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여성은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여성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적법 절차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Q. 향후 우리 사회가 애초 성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의 용어 차이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요?
A.
성폭행은 강간, 강제추행을 모두 포함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성희롱은 직장 내의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언동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사유입니다. 누군가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주변이나 상급자에게 알려 사후조치에 나서야합니다. 향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성범죄를 증명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글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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