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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또’ 추가, 세포리·금봉리 연안까지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또’ 추가, 세포리·금봉리 연안까지
  • 전해영
  • 승인 2018.04.0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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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두곳이 추가로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지점은 33개 지점에서 35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피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지역은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이다.

이에 해수부는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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