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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면 생기는 일 ‘야간 영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면 생기는 일 ‘야간 영치’
  • 전해영
  • 승인 2018.05.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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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통합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야간 영치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실시됐다.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해 시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게 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대상 체납대수는 22만대 1,082억원이며, 야간영치로 6,183대 25억원을 징수했다. 야간에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영치 활동을 전개했으며,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야간영치 익일에는 아침 7시부터 직원들이 영치대상 차량에 대한 민원상담 등을 시작, 처리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이행할 것을 확약, 영치 번호판을 반환했으며, 고액 체납자의 차량은 실익 여부를 따져 공매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하므로 자동차세가 체납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돼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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