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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수사 시 성폭력 여부 판단할 때까지 수사 중단한다
무고 수사 시 성폭력 여부 판단할 때까지 수사 중단한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5.2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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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5월 11일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새롭게 개정하여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하고, 미투(Me too)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으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 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1일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하고, 향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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