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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가입 시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확인해야
저축성보험 가입 시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확인해야
  • 전해영
  • 승인 2018.06.0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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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여든여덟 번째 팁으로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이 공개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저축성보험 가입 시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많은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 중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

이러한 비용·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이 아님 ▲비용이 저렴하고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려 ▲보험료 추가납입 활용 시 비용절감 가능 ▲보험다모아 등 저축성보험 비교공시 활용 등 팁을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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