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5부터 7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이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되었으며,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될 예정이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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