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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탁스’, ‘씨엔엠’ 등 일반 비타민제에 의약품 성분이?!
‘엘-탁스’, ‘씨엔엠’ 등 일반 비타민제에 의약품 성분이?!
  • 전해영
  • 승인 2018.07.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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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 대표 A씨(남, 54세)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수입한 후 판매(총 2만3,535개, 시가 35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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