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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80% 사용됐다는 ‘흰민들레즙’, 소비자 기만…실제 함량 2.4%
민들레 80% 사용됐다는 ‘흰민들레즙’, 소비자 기만…실제 함량 2.4%
  • 전해영
  • 승인 2018.07.0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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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치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됐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 등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해 ‘흰민들레즙’, ‘도라지즙’, ‘자연담은 발효꽃송이’, ‘슈퍼장효소’ 등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또한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했으며,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됐다.

특히 서울 소재 A업체는 흰민들레즙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민들레가 80%가 사용됐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 2.4% 사용하는 등 13개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체험단이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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