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식품수입판매업체 홍주수산이 수입‧판매한 일본산 ‘활가리비’에서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8년 6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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