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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외에도 시달리는 교사들 "교권침해 수준 심각"
근무 시간 외에도 시달리는 교사들 "교권침해 수준 심각"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7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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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청.

근무 시간은 물론 퇴근 후에도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사 A씨는 퇴근 후 늦은 저녁 학부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술에 취한 학부모는 A씨에게 다짜고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학부모는 흥분한 나머지 욕설도 곁들였다. A씨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을 경우 학부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장시간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했다.

교사 B씨는 저녁 무렵 학부모 다수로부터 전달되는 모바일 메신저 게임 초대 메시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초대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소한 것을 묻는 학부모도 많아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89%는 학부모·교사간 스마트폰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하윤수 회장 취임 2주년 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을 맞아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무시간 외 전화통화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20일 이메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9%p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 79.6%가 스마트폰을 통한 교권침해가 매우 심각하거나(34.2%) 심각한 편(45.4%)이라고 답했다. 반대의견은 15.7%였다. 

교사 95.8%는 수업시간은 물론 퇴근 후에도 학부모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근무시간 구분없이 수시로 연락을 받았다는 교원은 64.2%를 차지했다. 평일 퇴근 후(21.4%)나 주말 또는 공휴일(3.2%)에도 응대했다는 교원도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연락 빈도도 비교적 잦았다. 하루 3회 이상(11.6%) 및 하루 1~2회(21.0%) 연락을 받는 교원이 응답교원의 3분의 1에 이르렀다. 연락 내용(복수 응답 가능)을 보면 학생 관련 상담(70.0%)이 가장 많았지만 단순 질의(53.8%)나 민원성 질의(27.9%) 등의 비중도 높았다. 

이런 이유로 교사 89%는 사생활 보장 등을 위한 학부모·교사간 스마트폰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예컨대 근무시간 외 교사에게 전화를 지양하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자는 것이다. 아예 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교총은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제 학교 구성원 간 휴대전화 사용 예절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때"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이 교권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지원하기 위한 교원협력관을 설치하자"고 밝혔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교육상 신체접촉 기준을 정하자는 목소리도 냈다. 최근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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