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에게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우월적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지사의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며 "하지만 안 전 지사는 여전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정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들은 뒤 잠시 휴정한 후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을 듣기로 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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