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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대사업자 6,914명 신규 등록…전년 동월 대비 52.4% 증가
7월 임대사업자 6,914명 신규 등록…전년 동월 대비 52.4% 증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13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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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52.4%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년 동월 대비 28.2% 증가했다.

앞으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되면 사업자 등록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누계된 총 임대사업자수는 33만6,000명이다.

특히 7월에는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총 4,94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71.5%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28%(694명)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했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으로 등록했다.

또한 7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월 등록분(1만7,568채)에 비해 18.7% 증가했으며, 7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7만6,000채로 집계됐다.

7월에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만2,552채를 차지해 전월 1만851채에 비해 15.7% 증가했다.

한편 지난 7월 30일에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됐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내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 세율 인상(0.1~0.5%p)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p)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므로 올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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