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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위안부' 문제 권고, 사실상 '무시'"
日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위안부' 문제 권고, 사실상 '무시'"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3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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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현지시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일(對日)심사보고서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엔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일본 정부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처를 통해 문제의 영구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31일 권고사항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유엔 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NHK·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는 원래 '인종차별철폐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위원회 심사에서 다루는 건 적절치 않음을 지적했고,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라면서 스위스 제네바 주재 대표부를 통해서도 유엔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196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4년마다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심사·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인종차별철폐위는 일본에 대한 2014년 심사 때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실한 사죄·보상과 책임자 조사·처벌'을 권고했었으나,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위원회의 권고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보상 등이 모두 종결된 데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적용 대상인 '인종·피부색·혈통 또는 민족적, 종족적 출신에 따른 차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한 합의를 양국이 확실히 이행함으로써 끝나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반복해서 다루는 유엔 위원회의 존재 의의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위원회가 주어진 의제 범위 내에서만 논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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