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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무원 성폭력' 근절위해 무관용 원칙 '미투법률' 의결
여가부, '공무원 성폭력' 근절위해 무관용 원칙 '미투법률' 의결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8 15: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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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특히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지위고하·업무성과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오는 16일 즉시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2019년 4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폭력 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한다. 

벌금형 기준도 종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2차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투 관련 입법과제들이 빨리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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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18-10-08 19:44:21
삼권분립이라고 알란가 모르겠네? 탄핵당하고 감옥 가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