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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의료사고' 법원 "병원, 환자에게 10억 원 배상"
'약물 의료사고' 법원 "병원, 환자에게 10억 원 배상"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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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잘못된 약물을 투여받아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10억원을 배상받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환자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다 잘못된 약물을 투여받고 5년째 식물인간 상태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10일 A씨(47·여)의 남편과 딸이 경기지역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9억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22일 오전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했고, 수면마취 상태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이후 의사 C씨는 같은날 A씨에게 근이완제인 베카론 투약을 처방했고, 간호사 D씨는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서 마취 상태로 회복중인 A씨에게 처방에 따라 베카론을 정맥주사 했다.

주사 후 A씨는 의식이 없어졌고, 발작 증상을 보인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베카론은 신경근차단제로 호흡근육을 이완시켜 호흡 억제, 정지를 유발한다.

베카론은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약제로 조사됐다.

의사 C씨는 베카론을 일반적인 진통제로 잘못 처방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베카론 처방 및 투약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A씨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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