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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증인 신문 위해 법원 출석···변호인 "숨지 않고 목소리 낼 것"
양예원, 증인 신문 위해 법원 출석···변호인 "숨지 않고 목소리 낼 것"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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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왼쪽 두번째)가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방청한 뒤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기자들과 인터뷰 하고 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왼쪽 두번째)가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방청한 뒤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기자들과 인터뷰 하고 있다.

유투버 양예원씨가 '비공개촬영회'에서 자신이 노출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 피해자 증인신문을 위해 10일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양씨가 대중 앞에서 구체적인 피해를 밝히는 것은 지난 5월 페이스북 폭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4시4분쯤 담담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양씨는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2회 공판을 열고 양씨와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을 심리한다.

양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재판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 같은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얼마나 사법부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공개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증인신문의 쟁점은 '강제추행이 있었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동시에 치열한 공방도 예고됐다. 피고인 최씨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공개촬영회 참석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다.

결국 물적 증거 없이 오직 '증언'으로만 진실을 다퉈야 한다. 특히 최씨 측 증인들이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씨는 최씨를 비롯한 3명의 증인에 맞서 당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건 당시의 적나라한 묘사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성 증언이 난립해 '진흙탕 싸움' 논란이 일었던 안 전 지사의 재판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양씨와 다른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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