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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 ··· ‘윤창호법’ 발의
하태경,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 ··· ‘윤창호법’ 발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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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가칭)을 발의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회는 음주운전이 지닌 살인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합의를 못한 채, 안타까운 피해를 수없이 방조해 왔다"며 "윤창호법만큼은 국회가 합심해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윤군은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다. 윤군은 현역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에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며 윤군 가족과 친구들이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은 사실상 윤군의 가족과 친구들이 만들었다"며 "윤군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고귀한 뜻을 그대로 담아내 윤창호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하 의원이 발의할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은 현행법상의 '2회 위반 시 초범'을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꾸려는 것이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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