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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불법사설경마, 근절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
13조 불법사설경마, 근절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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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사설 경마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마사회와 현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16년 현재 불법사설경마의 규모는 13조5247억원으로 조세포탈 규모가 2조1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한국마사회에서 자체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약 12조원(11조9799억 원)으로 나타나, 10조원 이상이 불법사설경마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사설경마'라고 검색만 해도 불법 경마사이트가 쉽게 노출되고 있어, 불법사설경마의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사회에서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위해 '건전화추진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나, 예산은 14억원, 직원은 148명에 불과했다. 특히 일반직 12명, 업무지원 4명, 위촉직 19명 등은 행정적인 업무에 치중하고 있고, 실질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은 12명에 그쳤다.

경마지원직 101명은 주 1~2회 출근하는 직원으로 주말 경마장이 열렸을 때 현장 및 CCTV 모니터링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고 포상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자가 신고 시, 사이트 주소뿐만 아니라 불법경마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 불법경마 거래 계좌번호 등까지 제공을 해야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유인책이 낮다는 지적이다. 근무인력 대부분인 경마지원직 직원들은 주 1~2회 출근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다.

정운천 의원은 "불법사설경마가 매년 증가추세이지만, 마사회의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과연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건전화추진본부는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고 법적 권리의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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