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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녹슨' 수술도구, 유통기한 지난 약품···불법행위 심각
동물병원에 '녹슨' 수술도구, 유통기한 지난 약품···불법행위 심각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2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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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자료사진.(사진 이미지투데이)
동물병원 자료사진.(사진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한 동물병원 수술실에 녹슨 공업용 톱과 망치가 있었고, 유효기한이 20년이나 지난 약품 또한 발견되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분노를 샀다. 결국 이 수의사는 22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수의사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의사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병원과 수의사가 받은 행정처분은 247건이었다.

과태료가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정지와 업무정지는 각각 38건과 20건이었다. 행정처분 이유는 대체로 수의사 연수교육을 미이수(92건)해서였다.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미흡인 경우도 51건으로 조사됐다. 동물병원 변경신고 미실시도 15건이었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나 진료부 등 미기록, 허위광고·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무자격자 진료 등을 한 경우도 각각 22건, 14건, 20건이었다. 이 세 경우 면허정지를 당한 비율은 68%나 됐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했을 때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김종회 의원은 "동물진료도 사람진료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동물진료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허위 처방전 발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온정적 처분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단호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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