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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합의···국회 정상화
여야,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합의···국회 정상화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2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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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여야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여야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21일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진통 끝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회동 직후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난항을 겪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의 경우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은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지난 15일부터 중단됐던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빠르면 이날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당장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예결위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소위가 한동안 가동되지 않은 탓에 예산심사를 할 시간이 다소 촉박한 상태다. 이에 예결위는 예산심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최대 쟁점이었던 국정조사의 경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경우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을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했다.

또한 지난 5일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에 실시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곳곳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탓에 향후 적지 않은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하다. 또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향후 조사 시기 및 범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소지가 남아있다. 법안 처리의 경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도 나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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