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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행안위 통과하며 29일 본회의 상정된다
'윤창호법' 행안위 통과하며 29일 본회의 상정된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2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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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의 이름을 빌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등의 내용으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행안위에서는 윤창호법의 취지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을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가중처벌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될 전망이다.

가중처벌 기준이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과 관련해서도 단순음주 때는 적발 1회와 2회의 경우 모두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던 데 반해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길어졌다.

음주사고 시 결격기간도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순음주·음주사고의 경우 모두 기존 3회 이상 기준이 사라지고 1·2회 이상에 해당하는 결격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음주운전치사의 경우 면허 재취득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5년의 결격기간을 두기로 결론났다.

윤창호법과는 별개로 여야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을 다음 법안심사소위 때 최우선 사항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의 1차 심사 때는 동승자에 대해서 '징역형 없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잠정 결론났으나, 이후 일부 의원이 '너무 과도한 처벌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고 경찰청에서도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오는 29일 본회의에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됐다. 

또한 행안위는 김종양 인터폴 총재에 관한 일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관련해 경찰청이 내년 2월까지 예비비의 세부내역과 법적근거를 행안위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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