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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습·사망사고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 '초범'도 징역형
檢, 상습·사망사고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 '초범'도 징역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1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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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지검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특히 초범인 경우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할 경우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주요 음주운전 사건은 징역형을 구형하고,반복적으로 자신의 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몰수조치 하기로 했다.

불구속 기소된 경우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2차례 이상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승용차에 치여 숨진 군인 故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는 국민의 인식에 동참하면서 음주운전 사건 처리방식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 위험성이 높고 상습성이 예상될 경우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10월 10일 한 음주운전자 A씨는 포항~울산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출석을 거부하면서 버티다 약 한달이 지난 11월13일 남해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3% 상태에서 또다시 단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징역형을 구형하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항소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의 징역형 청구 기준은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는 경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운전하다 단속된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 가 넘도록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등이다.

특히 검찰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운전자가 초범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검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건이 422건, 단순 음주운전 7031건 등 모두 74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6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8건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화된 음주운전 사건 처리방안을 지난 11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기소 현황 처리 실태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검찰시민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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