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다음 주 중 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T 불통사태 피해상인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약 15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로, 총 5명의 변호인단이 이들을 원고로 구성해 다음주 초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피해 상인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오킴스 법률사무소의 엄태섭 변호사는 "국가기간통신사인 KT는 국민에게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KT는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KT가 제공한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청구에 의해 협의해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다. 통신장애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손해를 본 피해 상인들과는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상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을 검토해 개별적으로 검산해야 할 것이나 천차만별이고 피해 날짜도 각 지역마다 다르다"며 "피해액을 산정하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해 KT에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팀장은 "피해를 입은 상인과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가장 잘 아는 KT가 공개해야 한다"며 "공동조사단을 꾸려 업종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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