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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피해상인들, 집단 손배소 예정···"협의 없는 일방적 보상 동의 못 해"
'KT 화재' 피해상인들, 집단 손배소 예정···"협의 없는 일방적 보상 동의 못 해"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14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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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KT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화재 이후 카드결제와 배달 등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큼에도 KT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명확한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KT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화재 이후 카드결제와 배달 등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큼에도 KT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명확한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에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다음 주 중 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T 불통사태 피해상인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약 15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로, 총 5명의 변호인단이 이들을 원고로 구성해 다음주 초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피해 상인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오킴스 법률사무소의 엄태섭 변호사는 "국가기간통신사인 KT는 국민에게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KT는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KT가 제공한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청구에 의해 협의해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다. 통신장애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손해를 본 피해 상인들과는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상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을 검토해 개별적으로 검산해야 할 것이나 천차만별이고 피해 날짜도 각 지역마다 다르다"며 "피해액을 산정하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해 KT에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팀장은 "피해를 입은 상인과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가장 잘 아는 KT가 공개해야 한다"며 "공동조사단을 꾸려 업종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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