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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노후는 내가 준비한다
나의 노후는 내가 준비한다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8.12.27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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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재테크

최근 공적연금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 준비가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노후 불안을 달래주고, 연말정산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사적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최성호(우리은행 투자전략팀장)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급여생활자의 대부분이 가입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소득의 일정 부분이 공제되고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 시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빨라진 2057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기금이 바닥났다고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기금을 현재처럼 쌓아놓고 나눠주는 적립 방식이 아니라, 그 해 걷어 그 해 나눠주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꾸준한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오래된 유럽 국가의 경우 이미 부과식을 통해 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을 살펴보면 기금 소진을 대비해 국가의 지급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 차원에서 대응이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내 노후가 불안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다. 단순하게 구조적으로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만한 노후준비 방법은 없다.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해주고, 가입자 사망 시점까지 지급해주는 종신연금으로 장수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입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어 배우자 홀로 생존기간도 지원한다.

‘용돈 연금’이라는 일부의 오해는 그만큼 적은 금액을 납입했기 때문이지, 납입 대비 받게 되는 금액 비율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 수령금액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에만 노후대비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만큼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 연금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결합한 3층 연금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절세의 기본, 세액공제 연금 상품

올해가 가기 전에 주목해야 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적립IRP’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에 한번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5년 이상 납입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와 세금 절감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가입 1순위 상품이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서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추가적인 세금 환급을 원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인 ‘적립IRP’를 통해 한도를 늘릴 수 있다.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개인형 연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방식이다. 기존 퇴직금 제도를 보완해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준 상품이다.

정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최대 70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금의 13.2%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 경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대 92만 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세액공제율이 16.5%로 확대된다.

 

 

 

 

 

 

 

 

글 최성호 애널리스트
현 우리은행 WM사업단 수석 운용역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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