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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1만7066개 ··· '영리사기업체' 1만5천여개로 대부분 차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1만7066개 ··· '영리사기업체' 1만5천여개로 대부분 차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3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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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9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1만7066개가 31일 관보에 고시됐다.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지난해보다 363개(2.3%) 증가한 1만5565개다. 일반 사기업체 영리사기업체 1만5422개, 법무법인 30개, 회계법인 45개, 세무법인 66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개가 포함됐다.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퇴직공직자 취업이 제한된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지난해보다 13개(0.8%) 증가한 1501개로 확정됐다. 시장형공기업 15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87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포함됐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이날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인사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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