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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명태' 잡지 못한다 ··· 자원 회복되면 해제
올해부터 '명태' 잡지 못한다 ··· 자원 회복되면 해제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15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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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내 명태(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수조 내 명태(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올해부터 고갈된 명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명태를 잡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21일부터이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중(1월 1일~12월 31일) 명태 포획금지기간이 신설됐다. 이에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와 함께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영신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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