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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7백만원 지급
권익위,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7백만원 지급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1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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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를 제출해 낮은 금리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들이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 26명에게 총 2억607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회복된 금액은 11억4839만원이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791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자금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낮은 금리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에너지공단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은 해당 업체들로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 2억8957만원을 환수하고 3년간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체 등을 신고한 사람(6051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사람(1595만원) 등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수업운영수당을 편취한 교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신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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