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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해시 공무원, 승진 못한다
음주운전 김해시 공무원, 승진 못한다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1.1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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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음주운전을 한 김해시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된다.

또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고 신규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조직 내 활력 부여 ⧍성별․직렬․세대간 균형적인 인사관리로 인사운영의 형평성 제고 ⧍잦은 전보 지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 관리 ⧍신규 임용자의 빠른 공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았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우선 2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부터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또 현안사업 해결 등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사람은 승진후보자명부 뒷순위라도 승진할 수 있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철저한 성과주의 승진인사를 한다.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와 ‘광고물 관리’업무를 전문직위로 신규 지정해 담당공무원이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연쇄적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공무원이 최소한 한 자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격무․비선호 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 후 전보 시 희망부서 전보토록 하고 장기교육훈련 선발 시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공무원 교육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선(先) 교육, 후(後) 부서 배치토록 했고, 6~7급 공무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해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고충을 상담하며 보고서 작성 시 선행검토로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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