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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서도 '징역형' ··· 의원직 상실 위기
'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서도 '징역형' ··· 의원직 상실 위기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2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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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특활비 1억 수수'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특활비 1억 수수'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경북 경산시)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2심 판결 다음 날인 18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1·2심과 같은 형을 확정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17일 2심은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뇌물 수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2014년 10월23일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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