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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정당 …"무죄"
'여호와의 증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정당 …"무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23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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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8년12월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규탄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8년12월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규탄하고 있다.

 

법원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2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기까지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 뒤 4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형사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먼저 A씨에게 적용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입영이나 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과 법질서에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생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독실한 여호와의 증인 생활을 해온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이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 전쟁과 관련된 일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A씨 역시 그 교리에 따라 종교적 신념을 실천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가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고 거부한 사실도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다. 이 판사는 "현역복무보다 짧은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응해 2015년3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A씨 이익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입영거부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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