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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 안전지대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 안전지대로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1.2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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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내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대해 2억원을 투입, 전문 탐지장비 보급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한다.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하고, 휴가철·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1일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버스터미널에는 상주 순찰인력을 편성·운영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해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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