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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1.28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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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다.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물품 분실 및 파손,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항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또한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는 것은 필수다.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도록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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