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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 '재판 불복' 움직임에 불쾌감 드러내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 '재판 불복' 움직임에 불쾌감 드러내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2.0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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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2019.1.24
김명수 대법원장. 2019.1.24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난하며 강력 반발하는데 대해 재판 독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김 지사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김 대법원장은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1심 선고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력을 들어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난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현재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권성향 네티즌이 제기한 재판부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관 탄핵’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에 달린 댓글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히며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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