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3:10 (금)
 실시간뉴스
서울시, 승차거부 22개 택시업체 '철퇴' … 총 730대 60일 '정지'
서울시, 승차거부 22개 택시업체 '철퇴' … 총 730대 60일 '정지'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2.13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일 서울역 인근 도로에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지난 7일 서울역 인근 도로에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서울시는 14일자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곳에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승차거부 기사가 아닌 업체를 처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되는 2015년 택시발전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규정에 따라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로 나눠 시행한다.

이번 처분은 시가 지난해 11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한 뒤 3개월 만이다. 2015년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도 충분히 처분할 수 있게 됐지만 그동안 자치구에서는 처분 실적이 전무했다.

이번 처분 대상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인 회사들이다. 위반지수는 해당 업체 기사의 마지막 처분일 이후 2년간 위반건수를 보유 차량 대수로 나눈 뒤 5를 곱해 산출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 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 감차명령, 3 이상은 3차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택시회사들이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