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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상습폭행 당했다” 고소…형사소송 비화
‘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상습폭행 당했다” 고소…형사소송 비화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2.2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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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앞서 남편 A씨는 조 전 부사장을 폭언·폭행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 분쟁이 형사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가 전날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A씨는 조 전 사장이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지는 등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담당 부서를 결정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여러개라 어느 부서에서 고소건을 맡을지 협의 중"이라며 "협의 후 조만간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해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A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행 등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뉴스1이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격한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자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에는 "아이들이 있건 남편이 있건 상관없이 소리를 쳤다"는 A씨 수행기사의 주장과,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당 기사에게 폭언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대한 빨리 조 전 부사장과 이혼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반적인 이혼 절차에선 법원의 중재에 따라 부부가 협의하는 조정을 거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된다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그런데도 A씨가 조정 대신 소송을 택했다는 건 그만큼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A씨가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수 년 전부터 이혼하려 했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A씨가 조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파문이 불거지자 이혼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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