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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동승자, 봤다→못봤다”…견인차 기사, 경찰 조사에서 번복
“손석희 동승자, 봤다→못봤다”…견인차 기사, 경찰 조사에서 번복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2.2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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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배임’ 의혹 논란이 불거진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또 하나 논란거리였던 ‘동승자 의혹’과 관련, 2년 전 접촉사고 피해자였던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는 못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견인차 기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손 대표 접촉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견인차 운전자였다.

그간 A씨는 사고 당시 손 대표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고, 동승자는 여성이라고 줄곧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에도 한 언론에 "사고 직전 여성 동승자가 내리는 걸 봤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대표은 지난 16일 경찰에 출석해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특히 동승자 주장과 관련 "명백한 허위이며 이번 사안을 의도적인 '흠집내기'로 몰고가며 본질을 흐리려는 (프리랜서 기자) 김씨의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한 바 있다.

A씨의 번복된 진술은 손 대표의 진술과 일치하는 셈이 됐다.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김씨(49)는 2017년 4월1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사장이 몰던 차가 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피해 차주에게 붙잡혀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이번주 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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