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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수도권·충청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흘 연속 발령’…차량 정상운행
내일도 수도권·충청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흘 연속 발령’…차량 정상운행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3.02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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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월 3일)도 수도권과 충청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내일은 휴일이어서 차량2부제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일요일인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7개 시도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이 오늘(2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85㎍/㎥, 인천 100㎍/㎥, 경기 98㎍/㎥, 대전 68㎍/㎥, 세종 82㎍/㎥, 충남 85㎍/㎥, 충북 82㎍/㎥이다.
 
이에 따라 서울 등 6개 시도는 3일 연속, 대전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운행제한을 미시행한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1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3일 연속 시행된다.

환경부는 “내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2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1톤을 감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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