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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위해 23억 원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위해 23억 원 지원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9.03.1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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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및 피해 보상비로 2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피해 예방사업은 조기에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농·어업인 등이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는 19억 원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간접적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은 4억 원으로 인명 또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의 피해 보상 신청에 따라 농작물은 피해 산정금액의 80% 이내 최대 500만 원까지, 인명피해는 신체상해 최대 500만 원, 사망의 경우 장제비 포함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한다.

피해 보상금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현장조사와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피해 보상비를 산출해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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