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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책임회피 증인 향해 "내 인생 걸린 일이다. 정확히 말해달라"
이재명, 책임회피 증인 향해 "내 인생 걸린 일이다. 정확히 말해달라"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2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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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책임 회피성으로 증언하자 이 지사가 자신의 인생이 걸린 일이므로 정확히 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된 제13차 공판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었던 이모씨가 출석했다. 이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지사로부터 '재선씨 강제입원을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 검찰 측으로부터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재선씨 강제진단이 이행됐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씨 증인신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이씨는 해당 재판에서 "기억이 안 난다" "기억에 혼선이 있다" 등 중요한 대목에서 회피성 발언을 했다. 이씨는 2012년 5월 이전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인 구모씨로부터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재선씨 강제진단의 업무를 이어 받았고,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 지사로부터 향후 문책성 사유나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질까 우려돼 강제로 해당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언에 이 지사는 "이씨가 위법하다고 느꼈다면서 비서실장에게는 보고하고 내게 안한 이유가 뭔가"라며 "2012년 9월 이후 해당업무에 대해 누가 이 일을 강제로 하라고 지시한 경우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 부하직원이 내게 와 '위법하다'고 해서 전체회의를 한 것은 기억나나. 이씨가 내게 진작 보고만 했으면 즉각 회의를 실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12년 8월 이씨의 부하직원인 김모씨가 자신에게 찾아와 '제25조에 의한 재선씨 강제진단 절차는 위법이다'라고 보고 받자 비서실장, 수행비서, 분당구보건소 관계자 등을 소환해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 지사는 "당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 이후에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등에 물어봤지만 일에 진전도 없고 해서 해당업무는 마무리됐다.

이씨도 이 업무를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안 받지 않았나"라고 반문했지만 이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이 지사는 "지금 이 부분이 (사건의)마지막 종결지점 아니냐. 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나. 나는 인생이 걸린 일이다. 정확히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검찰 증인신문에서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던 이씨는 오후 변호인 증인신문에서는 "지시 받은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증인의 책임회피성 증언에 검찰은 신문 내내 "증인, 잘 듣고 대답해야 한다. 증언이 번복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재판부도 "증인, 차라리 시간을 가져서 신중하게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관련 제14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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