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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4.0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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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무려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돼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특히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더욱이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자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600만 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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