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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간기업 참여채널 확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간기업 참여채널 확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4.0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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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먼저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전문가가 계획수립·사업시행·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 제도도 법제화했다.

현재 세종은 뇌 공학자인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부산은 IT·플랫폼 전문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연구위원을 MP로 위촉·운영 중이다.

이외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시범도시 지원범위 확대, 신산업 특례 3종 도입, 기존도시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도시·기존도심·노후도심 등 도시 성장단계에 맞춰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전략을 담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도시법의 국가 시범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기존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 없는 일부 조문은 즉시 시행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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