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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학대'시 자격취소 등 법령 개정 추진
'아이돌봄 아동학대'시 자격취소 등 법령 개정 추진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4.08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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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씨(58세)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씨(58세)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 1차 회의 결과, 여가부는 아동학대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현행법상 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도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 부분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채용 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이를 실시한다.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한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를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지원, 모니터링 개선, 사업추진 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은 12일에 열릴 2차 회의에서 구체화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여가부는 이번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8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개설 운영한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전화도 운영한다. 신고전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즉시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또 특별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된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바로 절차를 개시하며, 여가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점검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유형·빈도 등을 파악해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항 접수창구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4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기존 보수교육(16시간)과는 별개인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인권 감수성 관련 특별교육이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집합교육 1시간 및 토의 1시간으로 진행된다. 특별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 동영상 사례 △아이돌보미 간 사례토론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학대방지대책과 함께 성실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9일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돌보미 양성·보수 교육 관계자들을 만나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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