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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부터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1인당 35만 원 지원
4월 11일부터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1인당 35만 원 지원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9.04.09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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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포스터
2019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포스터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9년 4월 11일 목요일부터 5월 10일 금요일까지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최대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돼 왔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까지 확대됐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는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정부24 등에서 무료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에서 5,000여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신청자 중 2,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년 이용권 사용실적이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은 4월 11일 목요일 9시부터 5월 10일 금요일 18시까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누리집에서 신청이 어려운 학습자는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5월 말에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및 개별 휴대폰·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이용자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평생교육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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